지난 6월 파일럿 프로그램 <선미네 비디오가게>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시청자들의 힘에 입어 추석연후 2부작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해철이 등장을 하다고 하는데요. 신해철의 사망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문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신해철은 2014년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수 사망하였습니다. 신해철은 수술을 받은 이후 복막염, 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열흘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아내가 의료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수술을 집도했던 s 병원 전원장 강모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 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1심을 깨고 1년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원장은 신해철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그의 개인 정보를 유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의료 기록을 누설한 것은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해철은 피해자가 수술 이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잘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신해철의 유족은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는 집도의 강세훈 원장은 아내에게 5억 1300여만원 그리고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 3700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배상액중 2억 9400만원은 보험사가 공동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강세훈 원장이 신씨에게 위 봉함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라고 언급하며 강씨는 계속된 통증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수술했던 강세훈 원장은 폐업을 하였습니다. 신해철 아내 윤원희는 미국 명문 스미스대를 졸업한 재원으로 1996년 미스코리아 뉴옥 진 출신이기도 합니다. 신해철과 2001년 결혼한 이후 2006년 영화 <야수>로 스크린으로 데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신해철과 아내 윤원희씨는 미국에서 처음 아내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장장 3개월간 뉴욕과 일본을 오가며 초장거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신해철의 인생 이야기가 다시 방송이 된다는 소식에 고 신해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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