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 2016년 한국영화감독 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박씨 등이 연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이 논란은 시작되었습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지만 봉준호 감독 등이 고발할 횡령 사건은 이듬해 5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박씨는 지난해 3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인 원가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로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직 영화진흥 위원회 영진위 였던 사무국장 박모씨가 횡령 의혹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14일 박 전 사무국장이 봉 감독과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등 7명을 상대로 낸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제작가협회·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여성영화인모임·영화마케팅사협회 등 8개 영화단체는 2016년 12월 박 전 사무국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당시 봉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고발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당시 "올해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문체부의 문책 요구를 넘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5월 박 전 사무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영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소송 역시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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